"10여 차례 이상 공동 대응 요구했지만 답변 안 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정상 운행을 시작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다. 2025.01.15.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21127424_web.jpg?rnd=2026011509394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정상 운행을 시작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다.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통상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0일 서울 시내버스 회사 사측으로 구성된 서울시버스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10여 차례 이상 서울시에 노조 통상 임금 소송 현황을 알리고 공동 대응을 요청했지만 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내버스조합은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5월 29일과 7월 9일에 시에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 통상임금 증가분을 지급해 달라"며 재정 지원 신청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모든 시내버스 회사의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총 비용 대비 총 수입 부족분을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가 반응하지 않자 시내버스조합은 버스업계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시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내버스조합은 노조가 제기한 통상 임금 소송이 곧 동시다발적으로 선고된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소재 5개 법원과 수원지법 산하 안산지원·성남지원 등 7개 재판부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7일 다모아자동차 등 10개사에 대한 5년치 통상임금 소송 선고 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도 하반기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들에서 노조 요구 청구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노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조216억원 이상이라는 게 시내버스조합의 설명이다.
시내버스조합은 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급격히 늘어나는 법정 지연손해금 부담, 일부 근로자들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모 업체는 소송으로 인한 통상 임금 증가분 재원 마련을 위해 시내버스조합에 50대 감차를 신청했다.
이 같은 감차 신청이 업계로 확산될 경우 기사 해고, 시내버스 정상 운행 불가 등으로 시민 불편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시내버스조합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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