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7년4개월' 조주빈, 감형 받으려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합헌"

기사등록 2026/08/10 10:31:02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형소법 '10년 미만 징역·금고형 양형부당 상고 불가'

추가 기소로 징역 5년 선고받아…양형부당 상고 못해

헌재 "재판청구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 반하지 않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조주빈이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2026.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조주빈이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2026.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이 대법원에서도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을 조직한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2024년 2월에는 대화명 '부따'를 사용하는 '박사방' 사건의 공범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돼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됐다.

조주빈 측은 두 사건의 형을 합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데, 검사의 분리 기소로 인해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주빈 측은 "검사의 분리기소라는 우연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과 해당 사건의 선고형을 합산해 판단하지 않는 건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08.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08.10. [email protected]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서 상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 1·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가 부여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정판결 형과 합산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 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돼 심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의 심판 가능 범위, 확정판결 변경 불가능성, 상고심의 법률심 기능 등을 고려한 입법적 선택으로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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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7년4개월' 조주빈, 감형 받으려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합헌"

기사등록 2026/08/10 10:31: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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