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칠레에서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에게 태아의 심장박동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02208175_web.jpg?rnd=20260810094220)
[서울=뉴시스] 칠레에서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에게 태아의 심장박동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칠레에서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에게 태아의 심장박동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르헨티나 매체 채널26은 지난 8일(현지 시간) 칠레에서 이른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어라'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임신중단 수술에 앞서 환자가 태아의 심장박동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의료진이 시술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과 국민자유당(PNL), 국가쇄신당(RN) 소속 강경 우파 성향의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발의자인 크리스토발 우루티코에체아 의원은 정부에 법안 지지를 요청하며 목적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마이 초말리 보건부 장관은 태아의 심장박동을 듣는 것이 여성의 임신중절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페미니스트 조정위원회는 법안을 "잔인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기존에 보장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새로운 장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칠레에서는 2017년부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가 생존할 수 없거나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등 세 가지 사유에 한해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법안은 하원 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긴급 법안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우파가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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