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 피해 안동·의성 세정지원…최대 2년 납기 연장

기사등록 2026/08/09 12:00:00

최종수정 2026/08/09 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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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정된 안동·의성군 4개면 납세자 대상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장된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동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와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할 계획이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연 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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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 피해 안동·의성 세정지원…최대 2년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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