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발해 보험금 2억 챙긴 배달기사 송치

기사등록 2026/08/09 11:05:17

최종수정 2026/08/09 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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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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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오토바이 배달기사인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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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해 보험금 2억 챙긴 배달기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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