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지 3만6795필지 전수조사…투기·불법전용 점검

기사등록 2026/08/09 1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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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사천시청 전경.
[사천=뉴시스]사천시청 전경.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농업인의 농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천시는 지난 5월부터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심층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이다.

기본조사에서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도 포함해 모두 3만6795필지, 3891㏊가 조사 대상이다.

현장조사는 10월까지 진행되며 시설물 운영 상태와 농작물 경작·휴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창고나 주차장, 숙소 등 시설물의 타용도 사용 여부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가 필지의 70% 이상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핀다.

이어 10~12월에는 실경작자 확인과 불법전용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보완조사 과정에서는 농자재 구매 내역과 영농일지, 농산물 판매 내역 등 실제 경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농지 임대차의 경우 적법한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후 농지대장에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농지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예정인 만큼 소유자와 경작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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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지 3만6795필지 전수조사…투기·불법전용 점검

기사등록 2026/08/09 10:17: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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