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4억원 이하 우대 공제율(9/109) 적용 2028년까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821_web.jpg?rnd=2025040215190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해 공제하는 제도다.
과세표준 2억원(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9/109)은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됐다.
농식품부는 원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대 공제율 연장은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4~20일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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