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제혜택이 상시화…어업용 면세유 지원 3년 연장

기사등록 2026/08/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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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어업법인 세제지원 확대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전경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전경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받고 있는 주요 세제혜택이 일몰기한 없이 상시화된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이같이 확대·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일몰 없이 계속 적용된다.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는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조합원 1명당 연간 3000만원, 그 밖의 소득은 조합원 1명당 1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조합원의 배당소득은 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상시화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는 어업인이 현물출자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당 토지 등을 출자받은 어업법인이 이후 이를 양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당초 2028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어민의 직접 수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도 종료기한 없이 유지된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3년 연장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어업인은 어업용 석유류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계속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기후위기와 어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이 기후위기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 놓인 어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법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의와 12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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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제혜택이 상시화…어업용 면세유 지원 3년 연장

기사등록 2026/08/09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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