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 상태에서의 진술,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970년대 북한의 선전 활동에 동조하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았던 고인이 재심을 통해 약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나재영)은 고(故) A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938년생인 A씨는 37세였던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48년 만인 2024년 A씨의 자녀가 재심을 청구해 약 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A씨가 실형을 확정받은 지 약 50년 만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1975년 8월5일 자정께 경기 부천시의 한 구멍가게에서 주민 7명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죽여야 너희도 잘 살고 우리 국민이 다 잘 살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별짜리들은 다 죽여야 한다" "내가 땅굴을 3년 팠다" "김일성이가 승리해야 다 잘 살 수 있다"고 말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선전 활동에 동조해 북괴를 이롭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핀 뒤 "A씨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거나 임의성 없는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1975년 8월11일에 발부됐는데, A씨는 사건이 발생한 같은 달 5일부터 6일 사이에 검거된 뒤 영장 없이 약 6일간 불법 구금됐다.
이 상태에서 A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됐고, 검찰 조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불과 3일 만에 이뤄졌다.
나 판사는 "A씨는 변호인의 조력조차 받지 못했고,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기재하지 못했다"며 "불법 구금과 법정 진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어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법정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적법하고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나재영)은 고(故) A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938년생인 A씨는 37세였던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48년 만인 2024년 A씨의 자녀가 재심을 청구해 약 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A씨가 실형을 확정받은 지 약 50년 만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1975년 8월5일 자정께 경기 부천시의 한 구멍가게에서 주민 7명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죽여야 너희도 잘 살고 우리 국민이 다 잘 살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별짜리들은 다 죽여야 한다" "내가 땅굴을 3년 팠다" "김일성이가 승리해야 다 잘 살 수 있다"고 말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선전 활동에 동조해 북괴를 이롭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핀 뒤 "A씨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거나 임의성 없는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1975년 8월11일에 발부됐는데, A씨는 사건이 발생한 같은 달 5일부터 6일 사이에 검거된 뒤 영장 없이 약 6일간 불법 구금됐다.
이 상태에서 A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됐고, 검찰 조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불과 3일 만에 이뤄졌다.
나 판사는 "A씨는 변호인의 조력조차 받지 못했고,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기재하지 못했다"며 "불법 구금과 법정 진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어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법정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적법하고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