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투자 세제지원 강화
R&D·이주수당 비과세도 확대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860_web.jpg?rnd=20260413184220)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인구 감소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기부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이 지방에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주도 성장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일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19만3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약 23만7500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여기에 최대 15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R&D 비용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과 투자액은 현재보다 10~50% 높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을 신·증설하면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옮길 경우 지급하는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현행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관련 법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 투자 세제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주도 성장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일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19만3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약 23만7500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여기에 최대 15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R&D 비용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과 투자액은 현재보다 10~50% 높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을 신·증설하면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옮길 경우 지급하는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현행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관련 법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 투자 세제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