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실보상 청구 쉬워진다…소액 심의절차 간소화

기사등록 2026/08/09 09: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안내서·문자로 보상제도와 청구 방법 고지

손해감정 자문단 도입해 보상액 산정 지원

[서울=뉴시스]경찰청은 이달 10일부터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사진=경찰청 제공).2026.08.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경찰청은 이달 10일부터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사진=경찰청 제공).2026.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국민이 보상제도와 청구 방법을 보다 쉽게 안내받고, 소액 청구에 대한 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찰청은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책임이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행됐다.

그러나 기존에는 손실을 입은 당사자가 현장에 없거나 긴급한 조치가 이뤄져 경찰관이 제도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손실보상 대상인지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가령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지만 신고 대상자가 집에 없었던 경우 파손된 현관문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현장에 없다면 경찰이 명함만 남기고 철수해 보상제도를 안내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 손 크기의 손실보상 안내서를 제작해 제공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손실보상 제도와 청구 방법을 알린다.

손실액 산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손해감정 자문단'도 도입한다. 손실 규모나 적정 보상액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한 경우 자문단의 의견을 활용할 방침이다.

소액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보상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과 청구인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경찰 손실보상 청구 쉬워진다…소액 심의절차 간소화

기사등록 2026/08/09 09: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