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허로 美사우스다코타 면허 받는다…시험 면제

기사등록 2026/08/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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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력검사만 거쳐 교환 발급

18세 이상 합법 체류·현지 거주자 대상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경찰청은 외교부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과 사우스다코타주가 체결한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경찰청은 외교부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과 사우스다코타주가 체결한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별도의 필기·실기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외교부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과 사우스다코타주가 체결한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약정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추고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현지 운전면허증(Class 1)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환 대상은 한국에서 발급된 유효한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다.

다만 단기 체류자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면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18세 이상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Class 1) 소지자는 필기·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인 적성검사만 거쳐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외교부는 현지 재외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우스다코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측은 지난 3일 약정을 체결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 내 31번째 주다. 현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약 2103명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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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로 美사우스다코타 면허 받는다…시험 면제

기사등록 2026/08/09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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