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익위, 업무 지장 없다면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기사등록 2026/08/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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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무단철거 공익신고…권익위 사건 종결

심사 의견서 비공개 결정에 소송…원고 승소

法 "공개해도 업무지장, 사생활 침해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공익신고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6.08.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공익신고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6.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다면 공익신고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공익신고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 청렴포털을 통해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 철거업체 대표 B씨가 서울 종로구 일대 공공 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동일한 신고에 대한 수사·조사가 이미 완료됐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A씨가 이의를 신청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 재수사 실익이 없다며 종결 처분을 유지했다.

A씨는 이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권익위가 의사결정·내부검토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공익신고에 대한 권익위 조사가 완료됐고 처리 결과가 A씨에게 통지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신고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끝난 만큼 심사의견서 공개가 진행 중인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심사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이나 업무 담당자들이 신고자·협조자·피신고자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소송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객관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 대부분 공익신고 처리 경과에 관한 것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조사자 또는 작성자의 구체적인 견해와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처리 방향에 대한 내용 역시 이미 A씨에게 통지된 내용과 같다며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 향후 권익위의 공정한 동종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비공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피신고자 성명은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밖에 개인식별정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심사의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권익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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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익위, 업무 지장 없다면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기사등록 2026/08/09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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