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와 협의
![[완도=뉴시스]고수온 피해 양식장을 방문한 박지원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7/NISI20260807_0002207091_web.jpg?rnd=20260807160106)
[완도=뉴시스]고수온 피해 양식장을 방문한 박지원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고수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지역 양식어가에 재해보험금 50% 선지급과 보혐료 할증 면제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7일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와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지급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완도군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 확인 절차가 이행되면,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요청시 예상 보험금의 50%까지 30일 이내에 선지급키로 했다. 보험금 지급은 이번 달 지급도 가능하며, 나머지 보험금에 대해서도 최종 신고 후 30일 이내, 최대한 조속히 지급키로 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오는 15일부터 대규모 이상재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수온 피해가 상위 10%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해수부는 납입 보험료 가운데 국고 보조 등으로 현재 어가의 자기 부담은 20%~30% 이하, 보험금 지급액은 납입 보험료의 170%에 이르는 등 어민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고수온 피해 양식어민들은 재해보험금 지급이 너무 늦고, 보험금 지급 받은 어가는 보험료 할증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해수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광어 양식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완도에서는 매년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도 고수온 폐사로 인한 보험금 86억, 정부 보상 4억, 대출상환 유예 30억 등 총 120억원의 혜택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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