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4개월 집중단속…249명 검거

기사등록 2026/08/07 15:11:53

최종수정 2026/08/07 1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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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2026.08.07.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2026.08.0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와 유통 행위를 집중단속해 마약사범 총 249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농어촌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신고·제보를 활용하고 육·해상 순찰, 현장 탐문 활동을 병행해 불법 재배 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양귀비 밀경사범 236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9438주를 압수했다. 또 대마사범 13명을 검거해 대마 37주와 대마초 약 5.5㎏을 압수했다.

대표적으로 해경은 지난 5월 강원 삼척시 자택 텃밭에서 양귀비 270주를 재배하고 담금주 3병을 제작·보관한 60대를 검거해 양귀비 전량을 압수했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평택시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소지한 30대를 검거해 현장에서 대마 약 1.36㎏을 압수했다.

이번 양귀비 관련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310명보다 23% 줄었고, 압수량도 3만1464주에서 6% 감소했다. 해경은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교육 등으로 농어촌·도서지역의 불법 재배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가 의심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국내 유통까지 마약류 범죄 전 과정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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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4개월 집중단속…249명 검거

기사등록 2026/08/07 15:11:53 최초수정 2026/08/07 1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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