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 수사'…경찰·중수청에 전권[형사사법 지각 변동①]

기사등록 2026/08/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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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수사 주체 경찰로 일원화

공소청 검사, 공소 제기·유지…보완수사 요구

수사기관,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인지 사건부터 고소·고발 사건까지 수사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954년 제정 이후 명문화됐던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전면 삭제된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고소·고발은 경찰에만

형사사법 절차는 대폭 변경돼 경찰, 중대수사범죄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와 함께 법왜곡죄 수사를 전담한다. 여기에 아동 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보완 수사도 맡는다. 공수처는 기존대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한다. 고소·고발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만 제출할 수 있다. 검사는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으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과 중수청은 사건에 대한 송치, 불송치, 수사 중지 등 처분을 내리는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 통지를 받은 사건의 고소·고발인은 통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전남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지난 5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수사관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전국 19개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어간다. 2026.08.08. pboxer@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지난 5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수사관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전국 19개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어간다. 2026.08.08. [email protected]

검찰, 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공소청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검사는 직권이나 경찰 신청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공소청은 상급 수사관서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 제기를 위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를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요건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6.08.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6.08.08. [email protected]

수사권 중복·경합 우려…관할 조정 기구 신설 추진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장은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현행 중수청법은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단순 죄명으로 관할 범죄를 나열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공수처·특사경 등 타 수사기관과의 수사권 중복과 관할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은 최근 행안부 제출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해, 기관 간 이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견이 발생했을 때 해소할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수사기관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설치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조직 규모와 운영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중수청의 입맛에 따라 취사선택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거나 논란이 되거나 실적에 좋은 사건은 중수청에서 이첩 요청을 하고, 그게 아닌 경우 경찰에서 수사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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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8/08 0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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