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추경 심의일에 산림조합-하동군 의원 식사…사후 정산에도 '적절성' 논란

기사등록 2026/08/07 1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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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청사.
경남 하동군의회청사.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산림조합이 하동군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회기 기간에 군의원들과 간담회를 겸한 식사 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하동군의회 등에 따르면 하동군산림조합은 지난 4일 오후 하동군 전도리의 한 한우 음식점에서 군의원들과 간담회를 겸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하동군의회는 전체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자리에는 개인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 3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조합 측은 식사 비용이 약 170만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식사 시점이다. 당시 하동군의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중이었으며, 의회는 이날 산림과를 비롯한 주요 부서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후 다음 날인 5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하동군산림조합은 하동군이 추진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하거나 군 예산과 연계된 사업을 맡는 기관이다. 이 때문에 예산 심사 기간 중 관련 사업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의원들이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사비 처리 과정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식사비가 다소 많이 나온 관계로 이후 군의원들의 뜻에 따라 식사비를 모두 계좌이체로 입금했고 회계 처리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음식값은 산림조합이 먼저 전액 결제했고, 이후 참석 의원들이 개인별로 비용을 송금한 방식으로 처리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처음부터 각자 부담하는 자리였다면 현장에서 개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논란 이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처리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음식물 가액을 원칙적으로 1인당 5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법 적용 여부는 직무 관련성, 비용 부담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산림조합은 이번 자리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군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한 간담회였을 뿐 로비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동군의회 관계자는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기관·단체들과 의례적으로 한 차례씩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 왔다"며 "이번 자리도 그런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심의 기간과 시기가 겹친 점은 아쉽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산림조합 관련 예산이나 사업과 관련한 요청이나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담회를 겸한 식사 자리'라는 설명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예산과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 추경 심의 기간에 군의원들과 식사를 한 것 자체가 군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사후에 식사비를 정산했다는 설명만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의문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당시 참석자 명단과 식사비 결제 내역, 의원별 입금 시점, 간담회 개최 경위와 논의 내용 등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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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추경 심의일에 산림조합-하동군 의원 식사…사후 정산에도 '적절성' 논란

기사등록 2026/08/07 11:14: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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