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지난달 15∼31일 집중 단속
![[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02038859_web.jpg?rnd=20260112160005)
[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농관원은 지난달 15∼31일 축산물 수입·가공·판매업체와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적발 품목은 닭고기 3곳, 돼지고기 2곳, 쇠고기와 오리고기 각 1곳, 기타 4곳이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6곳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에는 총 1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사례로 한 음식점은 외국산 닭고기로 만든 덮밥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다른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육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종현 지원장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북농관원은 지난달 15∼31일 축산물 수입·가공·판매업체와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적발 품목은 닭고기 3곳, 돼지고기 2곳, 쇠고기와 오리고기 각 1곳, 기타 4곳이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6곳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에는 총 1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사례로 한 음식점은 외국산 닭고기로 만든 덮밥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다른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육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종현 지원장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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