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으로부터 무고죄 피해자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권유를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2)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 불성립이 성립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15일 단국대 김도형 교수가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결과 정씨가 김 교수에게 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정씨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이의신청해 불성립이 이뤄졌다.
결국 손해배상 본안 사건 정식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정씨는 2023년 홍콩과 호주·한국 여신도를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정씨 측은 피해자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 교수와 피해자들을 맞고소했다. 김 교수와 피해자들은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정씨에게 징역 23년 등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정씨 측과 검찰은 쌍방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에 맞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씨에게 제기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고 선고된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정씨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무고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조정 재판부는 정씨가 김 교수에게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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