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하도급법 개정 맞춰 조합원 부담 경감

기사등록 2026/08/07 0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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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합의 보증수수료 최대 20% 할인

보증한도 대폭 완화해 공사 수주 지원

[서울=뉴시스] 건설공제조합 CI.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건설공제조합 CI.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맞춰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불합의 건이나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건도 소액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원도급 건설업계의 보증 수수료 부담과 보증 한도 부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합은 직불합의 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한도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조합원사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공사 수주를 돕기 위한 취지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조합원의 보증 이용에 큰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수요 및 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합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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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하도급법 개정 맞춰 조합원 부담 경감

기사등록 2026/08/07 09:56: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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