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조던 법사위원장 등, 방통미디어위에 서한
![[워싱턴=AP/뉴시스]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2023년 10월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중 눈을 감고 있다. 2026.08.07.](https://img1.newsis.com/2023/10/20/NISI20231020_0000588868_web.jpg?rnd=20231020222641)
[워싱턴=AP/뉴시스]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2023년 10월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중 눈을 감고 있다. 2026.08.07.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가짜뉴스 근절법(7·7법)' 시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다.
6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짐 조던(오하이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하원의원은 이날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표하고 당국의 브리핑을 요구하는 서한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미디어위)에 보냈다.
이들은 모두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며, 앞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이들이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의원은 지난달 초 관련 중간 보고서 발표를 주도했고, 바움가트너 의원과 아이사 의원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항의성 서한 발송을 주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한국 방통미디어위가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 그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법이 '허위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기에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견해"를 겨냥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이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을 검열하도록 압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이른바 '허위 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의회는 외국 정부가 검열을 수출하고 미국인의 수정헌법 1조 권리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계속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번 개정법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산하 유튜브를 비롯한 "미국 기업을 특정해 겨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유럽연합(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그대로 본뜬 입법을 채택했다"고 적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온라인상에 고의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짐 조던(오하이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하원의원은 이날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표하고 당국의 브리핑을 요구하는 서한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미디어위)에 보냈다.
이들은 모두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며, 앞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이들이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의원은 지난달 초 관련 중간 보고서 발표를 주도했고, 바움가트너 의원과 아이사 의원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항의성 서한 발송을 주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한국 방통미디어위가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 그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법이 '허위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기에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견해"를 겨냥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이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을 검열하도록 압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이른바 '허위 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의회는 외국 정부가 검열을 수출하고 미국인의 수정헌법 1조 권리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계속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번 개정법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산하 유튜브를 비롯한 "미국 기업을 특정해 겨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유럽연합(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그대로 본뜬 입법을 채택했다"고 적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온라인상에 고의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