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피해자 병원 이송 중 숨져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62_web.jpg?rnd=20260601193151)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 구로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7시께 구로구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숨지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고, 지난달 13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7시께 구로구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숨지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고, 지난달 13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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