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오는 2031년 9월 15일까지 재지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지난해 8월 3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K-푸드페스타에서 한 관계자가 시식용 떡볶이를 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8.07.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31/NISI20250831_0020953348_web.jpg?rnd=2025083112440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지난해 8월 3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K-푸드페스타에서 한 관계자가 시식용 떡볶이를 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됐다. 오는 2031년 9월 15일까지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수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6일 오후 '제18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소상공인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신설된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되면 대·중견기업은 지정 후 5년간 해당 업종에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2019년 자동판매기운영업과 액화석유가스(LPG)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간장·된장 등 장류 제조업, 국수·냉면 제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이름을 올렸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경우 2021년 9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처음 지정됐는데, 다음 달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이 들어오면서 이번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심의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미친 효과, 재지정이 산업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했다.
심의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그간 지정 고시를 준수해 출하량을 감축한 대기업 등에게는 기존에 허용했던 출하량을 보장하기로 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늘렸다.
또 대기업 등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 국내산 쌀 또는 밀로 생산할 때 출하 제한을 없앴던 것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점검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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