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경부 1차관,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출연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
![[세종=뉴시스] 사진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팩트방앗간' 영상 캡처) 2026.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02206312_web.jpg?rnd=20260806171820)
[세종=뉴시스] 사진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팩트방앗간' 영상 캡처) 2026.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추가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도록 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가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을 고려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이 조치는 올해 12월31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차관은 "예를 들어 지난 5월 이미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2028년 5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매매계약이 성사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그러나)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다"며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매도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득이하게 실제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상 실거주 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취학이나 전학, 직장,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함께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는 한편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는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라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증세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차관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 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며 "늘어난 세수는 절대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추가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도록 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가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을 고려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이 조치는 올해 12월31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차관은 "예를 들어 지난 5월 이미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2028년 5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매매계약이 성사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그러나)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다"며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매도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득이하게 실제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상 실거주 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취학이나 전학, 직장,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함께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는 한편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는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라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증세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차관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 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며 "늘어난 세수는 절대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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