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무효인 계엄 포고에 따라 기본권 침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미성년자 상태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6.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미성년자 상태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미성년자 상태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 29일 사회악 일소 및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다.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 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계엄 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명을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
당시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A씨는 1980년 8월 4일 고향 친구들과 길을 걷다가 신군부의 계엄포고에 따라 별다른 이유 없이 부여경찰서에 강제 연행된 후 유치됐다.
이후 육군 제2327부대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순화교육을 받고 같은 달 19일 퇴소했다.
삼청교육대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2007년 A씨가 삼청교육 당시 상이를 당했고, 후유증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것을 인정해 100여만원을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일실수익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A씨는 계엄 포고로 인해 국가가 불법 체포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신군부의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위헌, 무효인 계엄 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된 후 삼청교육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이에 관여한 다수 공무원의 직무수행은 법치 국가 원리에 반해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는 A씨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자 나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전력으로 인해 이후 사회생활과 경제 활동에 상당한 지적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성과 동종·유사 사건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산정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6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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