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이력관리 플랫폼 공동 구축…인증제도·법령 정비 추진
공동 R&D 추진·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순환이용 산업 육성
![[제주=뉴시스]박정규 기자=전기차에서 나온 사용 후 폐배터리. 2022.5.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06/NISI20220506_0000991042_web.jpg?rnd=20220506115414)
[제주=뉴시스]박정규 기자=전기차에서 나온 사용 후 폐배터리. 2022.5.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양 부처는 배터리 거래·이력관리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고 인증제도와 법령을 연계·정비하는 한편 공동 연구개발(R&D)도 추진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순환경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 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석한다.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가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한 전략자원인 만큼 공급망 안정과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산업부가 구축 중인 사용후 배터리 유통·재사용 정보시스템과 기후부가 추진 중인 재활용 및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시스템을 연계해 '배터리 거래·이력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고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원료 인증체계도 연계한다. 기후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과 산업부의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 대상과 절차를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일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사업자 관리기준을 개선해 품질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기존 회수·매각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재생원료 추출 및 품질관리 등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이 급선무"라며 "이번 협약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과제"라며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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