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02055004_web.jpg?rnd=20260203143014)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외국인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6시13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담을 넘어 열려 있던 주방문을 통해 객실에 침입한 뒤 대만 국적 투숙객 소유의 시가 31만원 상당 금반지 1개와 홍콩 화폐 2000달러를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19일부터 3월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대만 현지 뉴스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외국인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뒤에도 반복적으로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품과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6시13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담을 넘어 열려 있던 주방문을 통해 객실에 침입한 뒤 대만 국적 투숙객 소유의 시가 31만원 상당 금반지 1개와 홍콩 화폐 2000달러를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19일부터 3월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대만 현지 뉴스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외국인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뒤에도 반복적으로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품과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