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울릉군, '국토외곽 먼섬 발전' 공동 대응한다

기사등록 2026/08/06 1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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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섬 특별자치군 설치 등 논의

[신안=뉴시스]신안군-울릉군 간담회. (사진=신안군 제공) 2026.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신안군-울릉군 간담회. (사진=신안군 제공) 2026.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광주 신안군은 6일 여수에서 열린 '섬의 날 행사'에 앞서 울릉군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외곽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현금성 지원, 세제지원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신설, 세제 특례 도입, 생활·의료·물류 지원 확대,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체계 마련을 위해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특별자치군이 설치될 경우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를 통해 육지와는 다른 도서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지역은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다”면서 “울릉군과 함께 국토외곽 섬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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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울릉군, '국토외곽 먼섬 발전' 공동 대응한다

기사등록 2026/08/06 16:37: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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