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리급여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법무법인 선정 중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2025.03.20.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20739859_web.jpg?rnd=20250320152827)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2025.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도수치료에 도입된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 의협은 헌법소원을 함께할 청구인도 모집중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자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해당 제도의 위헌 가능성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리급여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 국민의 재산권,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등 헌법상 기본권 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와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헌법소원 청구인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청구인 모집과 법률 검토를 차질 없이 진행해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충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자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해당 제도의 위헌 가능성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리급여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 국민의 재산권,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등 헌법상 기본권 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와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헌법소원 청구인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청구인 모집과 법률 검토를 차질 없이 진행해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충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