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시스] 전입 지원사업 운영기준 변경 내용. (사진=보은군 제공) 2026.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02205883_web.jpg?rnd=20260806115542)
[보은=뉴시스] 전입 지원사업 운영기준 변경 내용. (사진=보은군 제공) 2026.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전입 지원사업 일부 운영 기준을 축소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내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맞춰 기존 인구 유입 정책과의 중복을 줄이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입장려금과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전입 유공자 및 기관·기업체 지원, 전입자 영화관람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이사비용 지원 등 6개 사업은 지난 1일 이전 전입자에 한해 기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전입 환영 물품 지원과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변경된 지원 기준과 세부 내용은 군청 누리집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 일회성, 현금성 지원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편적 현금성 지원은 잠정 축소하되 전입 주민의 초기 정착을 돕는 필수 지원 등은 모두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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