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울산=뉴시스] 울산연구원은 울산이 해안선을 끼고 있으나 해수욕장, 항구,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구역 등 해양장이 불가한 해역에 해당해 현시점에서 해양장 추진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8/NISI20251228_0002028485_web.jpg?rnd=20251228103425)
[울산=뉴시스] 울산연구원은 울산이 해안선을 끼고 있으나 해수욕장, 항구,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구역 등 해양장이 불가한 해역에 해당해 현시점에서 해양장 추진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6일 울산경제사회브리프를 통해 산분장 시대를 맞아 울산의 현실적 추진 방향은 '시설 산분장(散粉葬)'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브리프에 따르면 산분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화장률의 가파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 정책화했다.
울산은 지난 2월 기준(잠정) 화장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97.8%인 만큼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산분장 법제화를 현실과 조화시킬 정책이 필요하다.
산분장 형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골분을 뿌리는 해양 산분과 육지의 허가된 장소에 뿌리는 시설 산분으로 나뉜다.
이 박사는 "산분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연장지에 해당하고 이미 공설시설로 갖춰진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의 한 유형"이라며 "장례 방법의 절차나 이용객에 대한 관리 또한 울산하늘공원의 운영 노하우가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에서 울산은 시설 산분장 형태가 현실의 실현 가능성과 논리, 법률 등에서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브리프에 따르면 산분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화장률의 가파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 정책화했다.
울산은 지난 2월 기준(잠정) 화장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97.8%인 만큼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산분장 법제화를 현실과 조화시킬 정책이 필요하다.
산분장 형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골분을 뿌리는 해양 산분과 육지의 허가된 장소에 뿌리는 시설 산분으로 나뉜다.
이 박사는 "산분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연장지에 해당하고 이미 공설시설로 갖춰진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의 한 유형"이라며 "장례 방법의 절차나 이용객에 대한 관리 또한 울산하늘공원의 운영 노하우가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에서 울산은 시설 산분장 형태가 현실의 실현 가능성과 논리, 법률 등에서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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