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평소 작업복만 입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향수까지 뿌리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02205864_web.jpg?rnd=20260806113148)
[서울=뉴시스] 평소 작업복만 입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향수까지 뿌리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지방 출장을 핑계로 외모를 가꾸며 소개팅 앱을 통해 습관적으로 외도를 저지른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News '사건반장'에는 인테리어 일을 하는 동갑내기 남편을 둔 여성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후 두 아들을 키우며 성실한 남편과 가정을 꾸려왔던 A씨에게 유일한 걱정거리는 남편의 잦은 지방 출장이었다. 인테리어 특성상 일주일에서 길게는 3주까지 집을 비우는 일이 허다했다.
하지만 A씨는 "평소 편한 작업복만 고집하던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위아래로 깔끔하게 차려입기 시작했고, 안 뿌리던 향수까지 뿌리며 외모에 집착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화를 느낀 A씨는 남편에게 "어디 좋은 데라도 다녀왔냐"고 물었으나, 남편은 "내가 맨날 작업복만 입어야 하는 것이냐"며 오히려 발끈했다.
또한 A씨는 "남편이 출장을 갔을 때 아이들과의 영상 통화는 점차 줄어들었고, 늦은 밤 전화나 메시지도 회피했다"며 "집에서는 휴대전화를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거나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등 수상한 행동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어느 날, 남편의 주머니에서 실수로 발신된 전화 너머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A씨는 "전화 속 여성은 '왜 나는 안 되고 그 여자는 되는데'라고 소리쳤다"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A씨에게 "미안하다, 출장 중에 외로워서 잠깐 만났었다"며 "근데 지금은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또 다른 여성이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여성에게 "너는 내가 있는 것을 알면서 내 남편을 왜 만나냐"고 따졌고, 이에 해당 여성은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A씨에게 "남편과 이혼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갈 때마다 지역별로 소개팅 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아내는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받았지만,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지분을 나누자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02205865_web.jpg?rnd=20260806113222)
[서울=뉴시스] 아내는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받았지만,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지분을 나누자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소송 과정에서 첫 번째 상간녀는 "잠깐 만났을 뿐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은밀한 관계를 지속해 온 사실이 밝혀져 패소했고 A씨는 위자료를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 상간녀 측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지분을 나누자며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구상권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른 잘못으로 한 사람이 손해배상금을 먼저 모두 부담했을 때, 다른 책임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A씨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냈더라도 상간녀가 남편에게 자신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러한 복잡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소송을 낼 때 위자료를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청구하기보다 상간녀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적당한 몫만 명확히 따져서 청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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