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앞집 여성의 폭언과 위협에 시달리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02205617_web.jpg?rnd=20260806093332)
[서울=뉴시스] 앞집 여성의 폭언과 위협에 시달리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앞집 여성의 폭언과 위협에 시달리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면서 18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한 층에 두 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의 앞집에는 20대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지난 5월 1일 A씨는 퇴근 후 집에 왔다가 공용 계단 쪽에서 앞집 여성의 말소리를 들었다. 남편이 "밖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하자 A씨는 현관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본 A씨는 앞집 여성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설을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성은 A씨 부부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폭언을 이어갔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음성을 녹음해서 현관문에 대고 반복 재생한 것이었다. 부부는 "여성이 남편의 이름을 알아낸 것 자체가 의문"이라면서 공포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그 뒤로도 두 달 넘게 여성의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해당 여성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가오면 녹음을 끄고, 직원이 사라지면 다시 트는 등 집요하게 부부를 괴롭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은 발로 A씨 집 현관문을 걷어차거나 전기충격기로 의심되는 물건을 가져오는 등 공격적인 모습도 보였다.
앞집 여성은 지난달 초 찬송가를 창문 쪽으로 크게 틀어서 아파트 전체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자 관리사무소 측은 여성의 집을 방문했지만, 여성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다. 아파트 측은 앞집 전기를 끊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시도했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집 여성은 지난달 경찰이 출동하자 처음으로 집 문을 개방했다. 경찰이 A씨 집 현관문을 걷어찬 이유를 묻자, 여성은 "갑자기 애가 울어서 그랬다"면서 화를 냈다. 항의를 이어가던 여성은 급기야 경찰 앞에서 옷을 벗으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여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지만, 여성은 하루만에 석방됐다. 경찰은 "여성이 조현병 환자"라며 "약을 안 먹으면 증상이 심해지는데, 여성의 어머니가 잘 돌보겠다고 해서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은 석방되자마자 A씨의 집을 찾아와 또 문을 찼고, 결국 지난 2일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여성이 체포된 후에도 A씨는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는 "여성의 어머니가 사과도 하지 않고 '왜 내 딸을 신고했냐'면서 원망했다"며 여성이 풀려난 후에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면서 18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한 층에 두 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의 앞집에는 20대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지난 5월 1일 A씨는 퇴근 후 집에 왔다가 공용 계단 쪽에서 앞집 여성의 말소리를 들었다. 남편이 "밖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하자 A씨는 현관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본 A씨는 앞집 여성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설을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성은 A씨 부부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폭언을 이어갔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음성을 녹음해서 현관문에 대고 반복 재생한 것이었다. 부부는 "여성이 남편의 이름을 알아낸 것 자체가 의문"이라면서 공포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그 뒤로도 두 달 넘게 여성의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해당 여성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가오면 녹음을 끄고, 직원이 사라지면 다시 트는 등 집요하게 부부를 괴롭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은 발로 A씨 집 현관문을 걷어차거나 전기충격기로 의심되는 물건을 가져오는 등 공격적인 모습도 보였다.
앞집 여성은 지난달 초 찬송가를 창문 쪽으로 크게 틀어서 아파트 전체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자 관리사무소 측은 여성의 집을 방문했지만, 여성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다. 아파트 측은 앞집 전기를 끊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시도했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집 여성은 지난달 경찰이 출동하자 처음으로 집 문을 개방했다. 경찰이 A씨 집 현관문을 걷어찬 이유를 묻자, 여성은 "갑자기 애가 울어서 그랬다"면서 화를 냈다. 항의를 이어가던 여성은 급기야 경찰 앞에서 옷을 벗으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여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지만, 여성은 하루만에 석방됐다. 경찰은 "여성이 조현병 환자"라며 "약을 안 먹으면 증상이 심해지는데, 여성의 어머니가 잘 돌보겠다고 해서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은 석방되자마자 A씨의 집을 찾아와 또 문을 찼고, 결국 지난 2일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여성이 체포된 후에도 A씨는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는 "여성의 어머니가 사과도 하지 않고 '왜 내 딸을 신고했냐'면서 원망했다"며 여성이 풀려난 후에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