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전북 검찰 "대책 없어" 경찰 "부담 늘어"

기사등록 2026/08/05 16:12:17

최종수정 2026/08/05 1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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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경찰로고, 검찰로고.(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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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오는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예정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큰 변곡점을 맞게 됐다. 조직을 잃은 검찰 내부 분위기는 당연히 뒤숭숭한데 이어, 경찰 역시도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일부 우려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소법과 함께 같은 날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조직이 분할되고, 검사는 수사권을 잃고 기소 및 공소제기만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검찰은 '보완수사권은 필수불가결'이라 주장하며 보완수사를 통한 성과를 꾸준히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끝내 형소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수사권 박탈을 넘어선 70여년 동안 존속해온 조직의 폐지를 목전에 둔 검찰 내부 분위기는 매우 무기력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의 한 검사는 "아시다시피 조직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며 "이런 일이 처음이다보니 내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 관련해서 (개청준비단이) 내일(6일)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준비된 내용도 받아보지도 못했다.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라며 "아직까지 다른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려는 모습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법 개정으로 좀 더 강력한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검찰의 수사권은 사라졌지만 반대급부로 경찰에게는 더해지는 후속 조치가 없어 반쪽에 불과하다거나 권한 대신 책임만 늘어나 부담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경찰은 "아직까지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지 않느냐. 수사권이 사라졌다고 해도 압수수색이든, 구속이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결국 그게 없다면 힘들다"며 "그게(영장 청구권) 우리에게 와야 수사를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을텐데, 없다면 결국 변하는 게 있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10월에 법이 시행되면 조직이 바뀌니 검찰로 올려 보낸 사건이 무더기로 다시 반환될 거다. 일단 시행 이후 당장은 업무가 엄청 늘어날 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도 "제가 수사 부서에 있는 건 아니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다. 가뜩이나 지금도 업무가 과중하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수사하는 직원들은 지금보다 일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당연히 (수사 경찰들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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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에…전북 검찰 "대책 없어" 경찰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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