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를 시민 혈세로?"…보건노조, 빛고을의료재단 규탄

기사등록 2026/08/05 1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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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가 5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조 제종) 2026.08.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가 5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조 제종) 2026.08.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 노조가 병원을 운영하는 빛고을의료재단이 시민 혈세인 보조금을 이사장 개인의 법률비용 등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5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세금으로 위장전입과 어용노조 사건의 변호사비를 사용한 빛고을의료재단을 엄중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시립요양·정신병원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으로, 지원금은 환자의 치료와 안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쓰여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익명의 공익제보자로부터 재단 측이 이사장 관련 형사사건 등에 수천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했다는 내역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과 관계자들은 지난 5월 광주광역시 쓰레기소각장 유치를 위한 위장전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노조 측은 이 위장전입 사건과 어용노조 조작 혐의 관련 검찰 조사 대응에 들어간 법률비용 일부가 지자체 보조금에서 지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재단 이사장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재단은 병원 재정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면서도, 뒤에서는 병원 운영과 무관한 불법 사건의 법률비용을 대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특별시는 빛고을의료재단에 지원된 보조금의 실제 사용처를 즉각 감사하고, 법률비용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 시민들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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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를 시민 혈세로?"…보건노조, 빛고을의료재단 규탄

기사등록 2026/08/05 15:29: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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