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차 지적재조사 대상지에 16개 지구 추가 지정

기사등록 2026/08/05 1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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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 지적재조사를 위해 드론을 날리고 있다. (사진=영주시 제공) 2026.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지적재조사를 위해 드론을 날리고 있다. (사진=영주시 제공) 2026.05.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5일, 구미·영천·영덕·성주·칠곡·울릉 등 6개 시·군 16개 지구를 올해 제2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16개 시·군 49개 지구를 1차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올해 경북도의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65개 지구 1만6950필지로 늘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100여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새로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를 드론 등 첨단 기술로 실제 현황에 맞게 경계를 다시 확정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정비한다.

사업에 필요한 측량비 등은 토지소유자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경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불부합지 약 40만 필지 가운데 17만여 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 약 45%의 추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하던 토지 모양이 반듯하게 정비되고, 경계가 불분명해 발생하던 이웃 간 분쟁이 해소되며, 도로가 없던 '맹지'에 진입로가 확보돼 토지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도 생긴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경계 확정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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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차 지적재조사 대상지에 16개 지구 추가 지정

기사등록 2026/08/05 14:19: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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