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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증축·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 주택 25호와 공동주택 867호다.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위택스, 시청 세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최종 주택 가격은 오는 9월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관련 문의는 과천시청 세무과 세외수입 징수팀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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