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관리팀 소속 총책 4명 구속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전국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 20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일당 200명을 입건하고, 이 중 60대 A씨 등 총책 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보이스피싱과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범죄조직에 총 211개의 대포통장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총책 4명은 총괄팀과 관리팀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영세 자영업자와 주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을 주겠다"며 대여자를 모집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 대여자가 지인을 소개하면 추가 수당을 주는 '다단계·점조직' 방식으로 세를 불렸다.
그 결과 알선책 55명, 통장 대여자 139명까지 조직이 확대됐다.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취인 불명'인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범죄조직의 손에 들어갔다.
이후 대포 통장은 사이버도박,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계좌로 이용됐다.
경찰은 올해 1월 이들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중 4억 7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방경배 울산남부경찰서장은 "대포통장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대포통장 공급 행위를 엄단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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