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취소해야"…소상공인들 행정소송

기사등록 2026/08/05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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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병행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2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6.08.05.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2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고시한 가운데, 소상공인계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3.7% 인상에 대해 적법한 이의제기를 진행했지만, 노동부는 현장 절규를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이를 기각했다"며 "올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62만4000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노동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과 획일적 인상을 강행한 최임위의 결정 구조는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해체 수순을 논의하고 근본적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했다.

소공연 측 소송대리인인 황성현 법률사무소 로마 변호사는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이번 최저임금 고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파국적인 경제 여건 속 소공연이 적법하게 제기한 이의제기를 노동부가 기각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영(0)으로 수축된 극한 상황에서의 작위의무를 위반했다"며 "현행법상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가능함에도 이를 묵살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임위 구성에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철저히 소외돼 있는 현행 구조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며 "징역 및 벌금 등 형벌의 구성요건을 정하는 절차로서 최임위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최임위 구성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려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공연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할 계획이다. 사용자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강제와 행정부의 위원회가 투표로 정한 금액이 형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지원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소공연은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고자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고시 및 제도 개편을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하겠다. 헌재에 헌법소원까지 불사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민생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두에서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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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취소해야"…소상공인들 행정소송

기사등록 2026/08/05 10: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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