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물놀이용품서 유해물질…서울시, 판매 중단 요청

기사등록 2026/08/05 06:00:00

최종수정 2026/08/05 0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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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신발·물안경 유해 물질 검출

[서울=뉴시스]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서울시 제공) 2026.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서울시 제공) 2026.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용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수영복·물안경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수영복·물안경 등 총 20개 제품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5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어린이용 물안경 2개, 어린이용 신발 1개, 어린이용 튜브 2개,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 지퍼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325.1배,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다른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은 밴드와 버클 내구성이 국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밴드 반복 하중 시험 결과 좌측 밴드가 18㎜ 어긋나 '한쪽 10㎜ 이상의 어긋남 또는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초과했다. 밴드가 쉽게 늘어나거나 위치가 어긋날 경우 물안경이 얼굴에 고르게 밀착되지 않아 물이 새거나 사용 중 벗겨질 우려가 있다.

해당 제품은 시험 과정에서 버클이 분리되며 작은 부품도 발생했다.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이 발생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작은 부품은 삼킴,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신발 1개 제품 캐릭터 장식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납이 기준치(100㎎/㎏ 이하)의 17.3배, 카드뮴이 기준치의 2.7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용 튜브는 2개 제품의 두께가 0.22㎜ 이하로 국내 기준인 0.2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튜브 재질이 지나치게 얇으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터질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은 바지 조임 끈이 의복에 고정돼 있지 않아 끈이 빠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바지가 흘러내리거나 놀이 시설이나 주변 물체에 걸릴 위험이 있다.

서울시는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불만이 있으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120다산콜센터 또는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오는 8~9월 촉감 장난감 '말랑이'를 포함한 어린이 완구 등 30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랑이는 주요 구매층에서 어린이 비중이 크지만 일부 판매자가 제품을 '14세 이상' 공산품으로 표시해 KC인증 없이 유통한다는 지적이 있다. 피부 발진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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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놀이용품서 유해물질…서울시, 판매 중단 요청

기사등록 2026/08/05 06:00:00 최초수정 2026/08/05 0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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