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유효"…영풍 소송 취하에 18개월 분쟁 끝

기사등록 2026/08/04 18:57:25

최종수정 2026/08/04 1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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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 18개월만에 취하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법적 유효성 확정"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CI (사진=고려아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CI (사진=고려아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했던 소송을 약 18개월 만에 취하한 가운데 고려아연은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에 대해 영풍·MBK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는 지난해 1월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주총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달 30일 해당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번 소송 취하로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해소되고, 해당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이 확정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영풍·MBK가 장기간 이어진 소송을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기로 한 경위를 설명해야 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데에 대해 주주와 시장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영풍·MBK가 소송 과정에서 청구 대상을 축소한 데 이어, 당초 결의 취소를 요구했던 액면분할 안건을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주주제안으로 다시 상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기주총과 관련한 가처분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호주 효력을 인정하고 주총 결의의 적법성을 확인한 만큼 현재의 이사회 구조와 경영 체제는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풍·MBK는 사외이사 전원 사임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어졌고, 액면분할도 소액주주 이익을 고려해 취소보다 실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총을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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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유효"…영풍 소송 취하에 18개월 분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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