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 최우선 고려"
![[서울=뉴시스] 동양생명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02092298_web.jpg?rnd=20260324153953)
[서울=뉴시스] 동양생명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동양생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동양생명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 조건에 포함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계약 해제를 위한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권에 해당된다.
동양생명은 최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매수대금이 해당 기준을 소폭 상회했으나, 소수주주 권익 보호 및 거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동양생명은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주식 교환에 찬성한 주주들의 기대와 거래 안정성을 함께 고려했다.
주식교환이 중단될 경우 매수대금 수령을 기대했던 주주들에게 예기치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시장에 제시된 거래 일정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가격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할증이 반영된 만큼, 예정된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는 것이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 부합한다는 판단도 있었다.
시장 선례상 매수대금이 거래 자체를 재검토할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초과 규모 역시 계약 해제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 이후에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양생명의 상반기 기준 추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205.0%로 지난해 말 179.8% 대비 25.2%포인트 상승했다.
동양생명은 오는 11일 우리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을 실시하고, 31일에는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예정된 일정대로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제권 불행사 결정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예정된 주식교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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