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된 이륜차 차선 위반…"오른쪽 차로 이용해야"[짤막영상]

기사등록 2026/08/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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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지정차로 제도 준수' 강조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석정은 인턴기자 = 배달 수요 증가와 신속성을 이유로 이륜차의 차선 위반 행위가 잇따르면서 도로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륜차 차선 위반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륜차 차선 위반 실태와 위험성을 고발했다.

공단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륜차의 차선 위반 행위는 위험천만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화물차 뒤를 따르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가 하면, 차량이 달리는 도로에서 급하게 3차로를 가로지르기도 한다.

골목길에서 나와 도로를 가로지르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감행하는가 하면, 차선 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부 및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주행도 서슴지 않았다.

2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거나,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다 좌회전 차량과 부딪혀 중상을 입는 등 아찔한 사고 사례도 잇따랐다.

이렇게 이륜차가 차선을 무시하고 운전하게 되면 통행 구분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 13조 3항에 따라 중앙선 침범은 범칙금 4만원, 벌점 3점이, 차선 급변경은 범칙금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정차로 제도 준수'를 강조했다. 현행법상 이륜차는 우측차선으로 주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편도 4차로 도로에서는 3·4차로, 편도 3차로에서는 2·3차로, 편도 2차로에서는 2차로만 이용할 수 있다.

권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이륜차보다 상대적으로 중량이 큰 차량이 옆을 지나칠 때는 주변 공기 흐름이 빨라져 이륜차가 넘어질 확률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도로의 왼쪽 차로를 이용하면 오른쪽에 위치한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하여 위험할 수 있다"며 "이륜차를 운전할 때는 꼭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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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한폭탄 된 이륜차 차선 위반…"오른쪽 차로 이용해야"[짤막영상]

기사등록 2026/08/08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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