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경찰관 기소는 국면전환용 용두사미 수사"

기사등록 2026/08/04 14:19:14

최종수정 2026/08/04 1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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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직협 성명 "공무상비밀누설 적용 의문"

"결과만 보고 책임 전가…맞추기 수사 중단해야"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7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등지에서 장윤기(23) 여고생 살인 사건의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goodwrite97@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7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등지에서 장윤기(23) 여고생 살인 사건의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가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관 2명이 기소된 것에 대해 "국면전환용 용두사미 수사"라며 반발했다.

광주경찰 직협 회장단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수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고의 여부를 엄밀히 따지지 않은 채 결과만을 보고 책임을 전가한 전형적인 결과론적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장 등에게 범죄 동기나 공모 의도가 없었음은 명백하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역시 해당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조차 법리적으로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 본질적 진실 규명 대신 온갖 의혹만 제기하며 경찰을 희생양 삼는 국면전환용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향해서도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결과를 정해놓은 듯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직협은 "수사 종결 이후에는 검찰과 검경 수사팀도 법 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인한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 기피 현상에 대해 경찰 지휘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전날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과 팀원 등 경찰관 2명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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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경찰관 기소는 국면전환용 용두사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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