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중대경보' 건설현장 작업중지 이행 점검

기사등록 2026/08/04 14:15:20

최종수정 2026/08/04 14: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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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기본수칙 준수 이행 점검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이행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이행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작업중지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지난달 27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4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폭염 작업중지 보고체계'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각 고용노동지청은 해당 건설현장에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폭염 작업중지 보고체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건설현장은 해당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될 경우 작업중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현장소장, 공사팀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을 비롯해 옥내·옥외 작업 현황, 폭염중대경보 전파 방법,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현황 등을 담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들이 모든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계획서에 따라 작업중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취지"라며 "보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트롤 점검이나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게 됐다. 폭염중대경보는 2일 이상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의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효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7월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주도록 의무화했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이면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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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염중대경보' 건설현장 작업중지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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