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만화 사이트에 번역 올렸다면 판권자에 1억 배상해야"

기사등록 2026/08/04 13:40:47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일본만화 '고향최고' 번역해 122회 불법 업로드

法 "무단 번역해 판권자의 배타적 발행권 침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일본 만화를 불법 번역해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이 판권을 가진 회사에 약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4.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일본 만화를 불법 번역해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이 판권을 가진 회사에 약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일본 만화를 불법 번역해 인터넷에 게시한 데 대해 판권을 가진 회사에 약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조희찬)는 지난달 10일 일본만화 서비스 플랫폼 디엔데가 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씨가 9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디엔데는 번역출판계약을 통해 일본 만화 '고향최고'에 관해 한국어 번역출판물을 배포, 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

강씨는 디엔데가 배타적발행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만화를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게시했다. 디엔데는 배타적발행권을 취득한 후 해당 번역물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강씨는 해당 만화를 번역해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인 일명 박사장에게 제공했다. 이후 해당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강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나토끼' 사이트에는 강씨가 번역한 만화가 122회에 걸쳐 업로드됐고, 총 조회수 합계는 350만회가 넘었다.

재판부는 "강씨는 만화의 배타적발행권자인 디엔데의 허락 없이 만화를 무단으로 번역해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디엔데의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법에 따라 디엔데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인 취미이자 팬 활동의 일환으로 번역해 업로드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강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나토끼' 사이트에 게시된 총 122개 게시물의 전체 조회수 평균 2만9273회를 각 회차별 이용자수로 보고 추정매출을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9637만8406원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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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만화 사이트에 번역 올렸다면 판권자에 1억 배상해야"

기사등록 2026/08/04 13:40: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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