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명' 전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기사등록 2026/08/04 13:35:01

최종수정 2026/08/04 14: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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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말기 임명 후 尹 정부서 해임

부당 업무지시, 갑질 의혹 등 불거져

1심 이어 2심도 패소…"대법원 갈 것"

[서울=뉴시스] 부당 업무지시 및 갑질 의혹으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8.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부당 업무지시 및 갑질 의혹으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부당 업무지시 및 갑질 의혹으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달 23일 심 전 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심 전 관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9월 취임했으며, '알박기 인사'로 거론돼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1월 직위해제되고, 같은 해 5월 해임됐다. 행안부의 해임 이유는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장 임기 5년 중 1년 4개월만에 해임된 심 전 관장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은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법지시, 부당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 6개 해임사유 모두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 전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항소심 선고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을 통하여 억울함을 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젠 대법원에 가야 한다"며 상고를 시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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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명' 전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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