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냉동공장 암모니아 누출 사망사고 책임자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8/04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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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지난해 제주 한 냉동수산업체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7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7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영어조합법인 직원이자 가스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2월26일 오전 7시40분께 제주시 한림읍 사업장에서 70대 작업자를 암모니아 가스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작업자는 대표 본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냉동시설과 암모니아 냉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배관과 밸브의 부식·노후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노후 부품을 사전에 교체해야 했지만 이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부품이 부식돼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는 상태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교체하지 않은 A씨의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누출된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 흡입해 숨진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스 안전관리 책임자임에도 시설 관리와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가 가스 안전관리 총괄자인 대표가 근무시간 전 시설을 점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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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냉동공장 암모니아 누출 사망사고 책임자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8/04 11:11: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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