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인도 돌진, 10대 친 30대 여성 입건

기사등록 2026/08/04 11:07:00

최종수정 2026/08/04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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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info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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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 양효원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 10대 보행자를 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4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3분께 경기 광주시 쌍령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보행자 보호 펜스를 넘어 이곳을 걷던 10대 여성을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발성 찰과상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 해 우선 석방한 상태로 추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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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인도 돌진, 10대 친 3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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