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서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50대 긴급체포

기사등록 2026/08/04 1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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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등)로 A(51)씨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만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다가 보행자 B(50대)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50여분 만에 청주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이상)인 0.099%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경찰에서 "순간 겁이 나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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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서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50대 긴급체포

기사등록 2026/08/04 11:01: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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